시험일정 |
구분 |
필기 원서접수 (인터넷) |
필기 원서접수 (내방) |
필기시험 |
필기합격 (예정자) 발표 |
실기 원서접수 |
실기시험 |
최종합격 발표일 |
2007년 정기 기사 제1회 |
2007.02.02 ~ 2007.02.08 |
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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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03.04 |
2007.03.16 |
2007.03.19 ~ 2007.03.22 |
2007.04.21 ~ 2007.05.04 |
2007.06.04 |
2007년 정기 기사 제2회 |
2007.04.20 ~ 2007.04.26 |
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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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05.13 |
2007.06.01 |
2007.06.04 ~ 2007.06.08 |
2007.07.07 ~ 2007.07.20 |
2007.08.20 |
2007년 정기 기사 제3회 |
2007.07.06 ~ 2007.07.12 |
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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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08.05 |
2007.08.17 |
2007.08.20 ~ 2007.08.23 |
2007.10.06 ~ 2007.10.19 |
2007.11.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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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 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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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의 안전한 운행확보와 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방지, 자동차사고로부터 국민
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, 자동차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
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 검사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. 이에 따라 산업현장
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차검사 분야의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격을 제정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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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천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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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74년 신설된 자동차검사기사2급과 자동차검사기능사1급이 1999년 종목통합되어 자동차
검사산업기사로 변경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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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행직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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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계측기기를 이용하여 차량의 동일성 여부 확인, 주행장치, 조향장치, 제어장치, 연
료장치, 전기장치 시험, 미끄러짐 측정, 속도계시험, 배기가스측정, 소음측정 등의 업
무수행과 하체부와 차체부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지도적 기능업무를 수행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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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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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시 행 처 : 한국산업인력공단
② 관련학과 : 전문대학 및 대학의 기계공학, 자동차공학, 자동차기계공학, 기관공학,
자동차기계, 동력기계 관련학과
③ 시험과목
- 필기
1. 자동차공학
2. 자동차검사
3. 일반기계공학
- 실기 : 자동차검사 작업
④ 검정방법
- 필기 : 객관식 4지 택일형, 과목당 20문항(과목당 30분)
- 실기 : 작업형 (5시간 정도)
⑤ 합격기준
- 필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, 전과목 평균 60점이상
- 실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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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경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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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관, 새시, 전기부분별로 작업이 진행됨.
- 각종 가솔린기관과 디젤기관의 분해조립 측정, 수정교환, 점검 및 판정
- 동력전달장치 및 제동장치의 분해, 조립, 측정, 조정, 교환, 점검 및 판정
- 전기장치의 측정, 조정, 점검 및 시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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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로 및 전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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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동차검사대행업체, 자동차정비업체, 자동차 생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시험부서나
검사부서, 택시미터기전문검정기관 등으로 진출한다. 「자동차관리법」에 의해 자격
취득 후 검사분야 5년(기존 기사2급의 경우)이나 7년(기존 검사기능기사1급의 경우)
경력을 쌓으면 검사주무로, 검사주무로 4년 경력 쌓으면 검사책임바로 고용될 수 있
으며, 또한 자격취득 후 바로 검사원이나 택시미터기검정요원으로 고용될 수 있다.
- 「자동차관리법」에서는 신규등록시 해야하는 신규검사, 신규검사 후 일정기간마다
해야하는 정기검사, 구조나 장치변경시 실시하는 구조변경검사, 그 외 임시검사 등
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 이 때문에 자동차 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자동차 생산
대수 및 보유대수의 증감에 따라 변하게 된다. 향후 국내 자동차 보유대수는 지속적
으로 증가할 전망이다. 또한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맞는 자동차의 개발과 신차 개
발 기간의 단축, 환경·안전기준의 강화에 의해 자동차검사수요가 증가할 것이다.
이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담당할 숙련 기능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될 전망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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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시 기관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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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산업인력공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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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주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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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hrdkorea.or.k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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