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현금영수증 제도의 혜택 |
|
- 국세청은 소비자의 현금구매내역을 자동전산 취합하여 연말정산시 법이정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. |
- 현금영수증 가맹점(판매자)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%를 부가가치에서 연간 5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. |
(법인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) |
|
소비자의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|
|
- 주문후 현금입금(계좌이체,무통장입금)을 완료 후에 쇼핑몰운영자가 입금확인을 완료한 주문건에 한하여 현금영수증을 |
신청할 수 있습니다. |
- 신청방법 : 주문상세내역 > “현금영수증신청”버튼을 클릭 |
|
쇼핑몰운영자의 현금영수증 설정 및 취소방법 |
|
* 현금영수증 설정과 취소 |
- 현금영수증 발행 설정은 사용하고 계시는 카드결제사(PG사)에서 현금영수증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. |
- 현금영수증발행서비스를 중지하려면 카드결제사(PG사)에서 현금영수증서비스를 '취소'하셔야합니다. |
|
* 현금영수증 발행 취소 |
-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주문이 취소되면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자동취소 됩니다. | |
|